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더 높습니다. 다만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급여별 자격을 따로 심사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2026년보다 올라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표의 금액보다 월급이 적다고 바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을 보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기준도 따로 적용합니다.
2026년 안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래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기준이므로, 올해 신청을 미루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급여부터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신청과 2027년 기준을 먼저 구분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6.70% 오릅니다.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바뀝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선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이 값의 32%, 40%, 48%, 50%를 각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도 2027년부터 바뀝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통계와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등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가 실제 생활을 늦게 반영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근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빈곤 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조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고 신청자가 별도의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자격 심사는 해마다 공표되는 급여별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진행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가구원 수와 필요한 급여를 함께 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적용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아래 금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7만5,533원은 넘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된다는 말이 다른 세 급여도 모두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 기준입니다. 실제 월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87만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만5,533원입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면 221만7,563원에서 150만 원을 뺀 71만7,563원이 됩니다. 실제 결정 과정에서는 소득 변동, 공제와 원 단위 처리 등이 반영되므로 이 예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수급자도 “기준이 14만 원 올랐으니 지급액이 무조건 14만 원 오른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4인 가구 최대액이 약 14만 원 오르는 것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실제 증가액도 달라집니다.
복지부 예산안이 늘어도 개인 급여는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조8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5천억 원보다 8.2%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조7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152조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수치는 생계급여만의 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 전체를 합한 정부안입니다.
따라서 복지부 예산이 8.2% 늘었다고 개인의 생계급여도 8.2%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의 최대액은 앞서 확정된 2027년 선정기준에 따라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정합니다.
예산안은 확정 예산과 다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했지만,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안 총액이 바뀌더라도 개인별 생계급여는 최종 고시와 급여 결정 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선은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선정된 수급권자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생계급여처럼 표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더하던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선정기준 안내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양능력,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만으로 본인이 임의 판단하는 것보다 담당자의 조사 결과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여기에 들어온다고 표의 선정기준액을 월세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 지역과 가구원 수를 반영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만1천 원 | 31만3천 원 | 25만9천 원 | 23만4천 원 |
| 2인 | 43만1천 원 | 35만2천 원 | 29만1천 원 | 26만5천 원 |
| 3인 | 51만4천 원 | 42만2천 원 | 34만7천 원 | 31만8천 원 |
| 4인 | 59만6천 원 | 48만8천 원 | 40만3천 원 | 36만9천 원 |
| 5인 | 61만8천 원 | 50만5천 원 | 41만8천 원 | 38만2천 원 |
| 6인 | 73만1천 원 | 59만9천 원 | 49만2천 원 | 45만2천 원 |
자가 가구의 수선비용은 2027년에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임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었거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학생별 지원액을 따로 봅니다
교육급여는 2027년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정부 발표안 기준으로 초등학생 연 51만3천 원, 중학생 연 71만4천 원, 고등학생 연 94만5천 원입니다. 2026년보다 각각 1만1천 원, 1만5천 원, 8만5천 원 오르는 금액입니다.
고등학생은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지원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뒤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 절차와 사용 방식은 2027년 교육부 운영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만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대략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아도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이나 자동차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반영돼 단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판단은 시·군·구의 조사와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역시 주민등록에 적힌 사람 수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계와 거주 관계, 배우자와 부양 관계 등에 따라 보장가구 범위를 판단하므로 세대분리만으로 자동 1인 가구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인상 뒤 다시 상담해 볼 사람
-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
- 퇴직, 휴업,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가구 소득과 구성에 변화가 생긴 가구
- 월세·보증금이 바뀌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차 가구
-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
-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지만 교육급여를 확인하지 않은 가구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기준 인상만 보고 별도의 신규 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 소득, 재산, 가구원이나 임대차 내용이 바뀌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2027년 급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 가구 상황을 메모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 최근 소득 변화, 주거 형태와 필요한 급여를 정리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상담하고 싶다”고 말하면 필요한 신청서와 조사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이 기본이며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이나 대리신청 위임서류는 해당자에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기다립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의 기초생활보장 처리기간은 총 30일로 표시돼 있으나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에서 급여별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한 급여가 제외돼도 다른 급여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계·의료·주거·교육 항목을 각각 확인합니다.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는 필요한 서류와 접수·처리기관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 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가 최종 안내합니다.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제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를 볼 때 자주 생기는 네 가지 오해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를 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2027년 표를 2026년 신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을 사용합니다. 넷째,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공식 선정기준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찾는 수급 가구라면 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기간과 대상이 다르므로 기초생활수급 자격만으로 자동 신청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 전에 이 내용만 적어 가세요
- 같이 사는 가족과 따로 사는 배우자·부모·성인 자녀 관계
- 최근 3개월의 근로·사업·연금·임대 등 소득 변화
- 집,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와 부채 현황
- 월세 계약서와 현재 실제로 내는 임차료
- 필요한 급여와 과거 신청·탈락 시기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7년 의결 내용,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를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교육급여 운영 절차처럼 후속 안내가 필요한 내용과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은 실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2026년 안의 신청과 급여 결정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으면 바로 수급자가 되나요?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심사합니다.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급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최대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표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 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에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선정기준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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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korea.kr 원문 보기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확인 2026.09.16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가구원 수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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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w.go.kr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확인 2026.09.16
2026년 급여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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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v.kr 원문 보기정부24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확인 2026.09.16
기초생활보장 접수·처리기관, 표시 처리기간과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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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w.go.kr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확인 2026.09.16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가 폐지된 내용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는 다른 조치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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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w.go.kr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안내에서 총지출 148.8조 원, 미래대응기금 포함 152.4조 원과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임을 2026-09-20에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