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많이 잡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2025년 6월 1일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홈택스 장려금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심사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7일
근로장려금 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게 표시됐다면, 국세청이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전세금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 주택 전세금은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재산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대출잔액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금만 고친 뒤 전체 재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전세금이 크게 잡혔다면 두 금액을 비교하세요
홈택스에 나온 전세금이 계약서의 보증금과 다르다고 바로 오류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택에 대해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을 계산한 뒤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간주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 구분 | 뜻 | 적용 원칙 |
|---|---|---|
| 실제전세금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실제 보증금 |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계약서 제출 후 적용 가능 |
|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의 55% | 실제전세금과 비교해 더 적은 금액 적용 |
| 상가 임차보증금 | 상가 계약서의 실제 보증금 | 실제전세금 적용 |
핵심은 홈택스 숫자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당시 유효한 계약서로 실제 보증금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계약서 금액과 간주전세금 중 어느 쪽이 적은지부터 계산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재산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현재 통장잔액이나 오늘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안내에 따르면 이번 9월 반기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판단하고, 다음 해 정산 때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반기신청 | 2027년 6월 정산 |
|---|---|---|
| 총소득 기준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귀속 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2026년 6월 1일 |
| 가구원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이번 신청요건을 판단할 때와 2027년 6월 정산할 때 참고하는 계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이나 증액·감액 시점이 기준일과 가깝다면 계약서 작성일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기간과 보증금 효력이 시작된 날짜를 함께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전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실제 보증금과 기준시가 55% 중 적은 금액
가령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6,500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두 금액 중 적은 1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2억 원이면 간주전세금 1억6,500만 원이 더 적으므로 간주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본인의 주택 기준시가와 실제 보증금은 홈택스 자료 및 계약서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시세의 5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는 계약서에 적힌 실제 보증금
국세청의 2026년 안내는 상가 전세금에는 실제전세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처럼 기준시가의 55%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기준일 당시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월세는 매달 내는 임차료와 반환받는 보증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전세금이 더 적을 때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금액으로 재산요건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입력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일치시키세요.
2025년 6월 1일 현재 적용되는 갱신계약서나 보증금 변경 계약이 따로 있다면, 예전 계약서 한 장만 내기보다 기준일의 실제 보증금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정일자나 이체내역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는 개인 상황과 세무서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서류를 무조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세금 명세를 확인합니다. 귀속연도와 반기신청 구분이 2026년 상반기분으로 맞는지 봅니다.
- 간주전세금과 실제 보증금을 비교합니다. 실제 금액이 더 적을 때 계약서 제출의 실익이 있습니다.
- 계약서를 읽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주소와 보증금, 계약기간이 흐리거나 잘린 사진은 다시 촬영하거나 스캔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증거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검색에서 ‘장려금 증거서류 제출’을 찾아 신청자와 귀속연도를 확인한 뒤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출 결과를 확인합니다. 접수 목록에 파일이 표시되는지 보고, 이미 심사 중이거나 보정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제출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계약관계가 복잡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별도의 보정기한을 안내받았다면 일반적인 신청기간보다 그 안내를 우선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올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
계약서 표지만 촬영하면 실제 보증금과 기준일의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장으로 된 계약서는 필요한 페이지가 빠지지 않도록 순서대로 준비하고, 다음 항목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동·호수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부분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린 갱신계약서, 별도 합의서가 있다면 기준일 당시 금액을 설명하는 문서가 어느 것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사진은 모서리나 숫자가 잘리지 않게 촬영하고, 제출한 파일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기억에 의존해 새 금액을 적거나 임의로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임대인 또는 계약을 중개한 곳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구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에 현재 보유한 자료로 보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전세금만 보지 말고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신청자 한 사람의 전세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쳐야 합니다. 국세청이 2026년 반기신청 안내에서 밝힌 대표적인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승용자동차
- 분양권과 전세금
- 예금과 주식
- 회원권 등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
전세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부분을 바로잡더라도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다른 재산을 더한 결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전체를 세입자의 재산으로 더하는 것은 아니며, 세입자는 적용되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가운데 7천만 원이 전세대출이라고 해도 단순히 3천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재산 합계액을 판단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1억7천만 원과 2억4천만 원의 의미를 구분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재산요건 적용 |
|---|---|
| 1억7천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적용되지 않음 |
|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1억7천만 원 미만이라고 장려금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총급여액과 다른 제외사유를 함께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글의 표는 재산 때문에 적용되는 감액만 구분한 것입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는 2026년 재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반기신청은 지급을 두 번 나눠 받는 절차일 뿐, 정기신청보다 별도의 최종 금액을 더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과 2027년 3월의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전년도 요건으로 먼저 판단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소득·재산·가구원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에는 보증금이 적었지만 2026년 6월 1일 전에 더 비싼 집으로 이사했다면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전에 보증금이 줄었다면 그 시점에 유효한 계약자료가 중요합니다.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며,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다르게 표시될 때는 원인별로 처리하세요
실제 보증금보다 간주전세금이 높게 표시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된 금액과 계약서 보증금을 비교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적으면 기준일 당시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심사 화면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예전 보증금이 보이는 경우
갱신일과 변경된 보증금이 어느 재산 기준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2026년 9월 신청은 2025년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그 날짜 이후의 변경 계약만으로 당시 재산을 고치려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의와 장려금 신청자가 다른 경우
배우자 등 가구원 명의의 계약인지, 기준일 당시 실제 거주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가구원과 계약 당사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를 냈는데 심사 화면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
증거서류 제출은 심사자료를 보내는 절차이며 화면 숫자가 즉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내역이 남았는지 확인한 뒤, 보정기한이 있거나 지급결정이 가까우면 심사진행상황에 표시된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함께 확인할 근로장려금 절차
신청 자체가 조회되지 않으면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은 정상인데 전세금만 다르면 이 글의 계산·계약서 제출 순서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전세금은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주택은 실제 계약 보증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국세청 안내상 실제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전세대출은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대출이 있어도 보증금에서 대출잔액을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준일 당시 주소, 계약 당사자,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증거서류 제출 메뉴에서 첨부하고, 심사 중이면 담당자에게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느 날짜의 재산을 보나요?
신청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는 2026년 6월 1일 재산을 적용하므로 이사나 보증금 변경이 있었다면 두 기준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09.07
-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일, 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부채 미차감, 주택 기준시가 55%, 실제전세금 비교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2027년 6월 정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026-09-07)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576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지급 안내: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의 50% 지급과 반기 정산 관련 유의사항을 대조했습니다. (2026-09-0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453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상세 안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API의 서비스 ID 105100000001과 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전년도 6월 1일 재산요건 및 가구별 소득요건을 확인했습니다. (2026-09-07)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재산의 범위와 재산가액 평가방법의 현행 법령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2026-09-0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00%EC%A1%B0%EC%9D%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