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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증거를 정리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고, 조사 뒤 체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전체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을 설명합니다.

Quick Answer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과 출퇴근기록으로 월별 체불액을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조사 후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 말로만 약속을 반복하기보다, 지급일과 체불액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합의한 연장기일 없이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액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서만 받아 두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재직자와 퇴직자가 증거를 모으는 단계부터 진정, 조사, 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청구와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9일입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노동상담 창구에서 급여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중앙에 체불임금 대지급금 문구
노동상담 창구에서 근로자와 상담원이 급여자료와 체불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편집 이미지입니다.

임금체불인지부터 숫자로 정리하세요

임금체불은 월급 한 달이 통째로 밀린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나 퇴직급여 중 지급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비교할 자료적을 내용
월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지급일·약정액·실제 입금액
수당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 메시지근무일·시간·받지 못한 수당
퇴직급여입·퇴사일, 급여자료, 퇴직연금 내역퇴직일과 미지급 여부

재직 중인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때를 제외하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말한 것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서나 메시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기한 연장 확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퇴직자와 재직자는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된 돈을 전부 자동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퇴직자인지 재직자인지, 사업장이 일정 기간 운영됐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시작했는지를 봅니다.

구분체불확인서 경로의 핵심 기한추가 조건
퇴직자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퇴직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
재직자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근로계약 유지,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등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하는 길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제기기한과 청구기한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노동청 진정 후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는 일반적인 경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퇴직일·마지막 체불일이 불분명하다면 스스로 날짜를 늦춰 계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진정을 언제 제기한 것으로 보는지가 대상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전에 이 자료부터 한 폴더에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언제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 조건이 적힌 채용공고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미입금 기간
  • 출퇴근기록, 근무표, 배차표, 업무일지
  • 사업주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체불액은 “대략 석 달치”라고 쓰지 말고 월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월 기본급, 8월 연장근로수당, 퇴직급여처럼 지급사유와 금액을 구분하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회사 컴퓨터나 업무 메신저에만 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과 회사 보안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본인의 근무와 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나 영업자료까지 가져오지는 마세요.

노동포털에서 체불임금 진정을 넣는 순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가 아니라 주소창에서 labor.moel.go.kr을 확인합니다.
  2.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엽니다.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3. 본인과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장 주소와 사업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체불 내용을 월별로 작성합니다. 근무기간, 약정한 임금, 지급일,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5.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파일 이름을 ‘2026-08 급여명세서’처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6. 접수 뒤 담당 관서를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의 나의 민원에서 사건번호, 담당자와 출석 요구 여부를 살핍니다.

온라인 작성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350으로 관할 관서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진정 처리기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와 장소, 지참자료를 확인하세요. 진정인이 정당한 설명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석하기 어렵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면 입금액이 조사에서 확정한 항목과 같은지 확인한 뒤 사건 처리상태를 봅니다. 일부만 지급했거나 지급 약속만 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담당자에게 정확히 알립니다.

체불임금 진정 뒤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용 확인서와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근로기간과 확인된 체불 항목 등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주장한 모든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발급된 확인서의 근무기간·임금·퇴직급여 항목과 금액을 읽어 보세요. 사실과 다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자료가 반영됐는지 문의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날짜는 확인서 최초 발급일입니다. 체불확인서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확인된 체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상한은 1,000만원이고,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의 항목별 상한은 각각 7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 800만원과 체불퇴직급여 400만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해서 1,200만원을 모두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상한과 총상한을 함께 적용하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의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가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 700만원 상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정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임금 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확인된 체불액이 상한을 넘거나 지급 대상에서 빠진 금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금액의 민사상 청구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 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1.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의 발급일과 확인금액을 봅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안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체불확인서와 본인 확인·계좌 관련 서류 등 현재 화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기록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5.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의 사유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개별 사건에서는 체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진행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막히는 상황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임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 실제 근무와 임금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대표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장 폐업 여부와 별개로 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등 다른 절차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를 담당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맞는 제도를 안내받으세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신고를 거부합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시와 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일한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업무지시 자료와 정기적인 보수 내역을 함께 제시합니다.

사업주가 일부만 입금했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남은 체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부 입금 뒤 사건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취하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날짜만은 놓치지 마세요

  • 약정 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진정 제기기한: 체불확인서 경로에서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간이대지급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체불 진정 접수 → 조사와 체불액 확정 →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청구’ 순서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사건번호와 날짜를 적어 두면 다음 행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사칭해 대지급금을 빨리 받아 주겠다며 선입금,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공식 상담번호는 고용노동부 1350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이며, 신청 화면의 도메인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진정서, 첨부자료 목록, 체불확인서, 공단 지급청구서와 통지를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일부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면 입금일과 항목을 표시해 두어야 남은 체불액, 간이대지급금 지급액과 중복 여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처럼 실제 근무와 약정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세요. 근로자 여부와 체불액은 계약서 제목 하나가 아니라 실제 일한 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합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인 월급은 약정한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을 전부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확인된 체불액을 대상으로 총 1,000만원, 항목별 7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직자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정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발급일을 따로 기록해 두세요.

사업주가 일부만 입금했는데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먼저 실제 입금액과 남은 체불액을 계산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 남은 금액과 지급 약속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취하하지 말고 사건 처리 방법을 담당자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2026.09.19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 2026.09.19

    진정 처리절차, 재직자·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범위, 상한과 체불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청구기한을 확인했다.

    labor.moel.go.kr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확인 2026.09.19

    임금체불 진정서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의 온라인 신청 경로와 처리 민원명을 확인했다.

    labor.moel.go.kr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확인 2026.09.19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원칙과 당사자 합의에 따른 기일 연장 예외를 확인했다.

    law.go.kr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확인 2026.09.19

    퇴직자의 진정 제기기한과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요건을 현행 2026년 시행령에서 대조했다.

    law.go.kr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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